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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떡밥이다.

남의 무선랜으로 접속하면 예비범죄자일까?

많이들 물고 있는데 일전 저작권 때문인지 사람들의 인지가 좀 .. 뭐랄까 편협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.

내가 말하고 싶은 건, 원글에 연결된 여러가지 의견들 중에

"남의 무선랜으로 접하면 당연히 범죄자지! 내 화장실에 문 열어 놨다고 들어와서 볼일 보면 그게 범죄지 아니냐!"라는 비유가 웃겨서다. 

그건 솔직히 말도 안되는 비유지.

이건 집 화장실과 비유를 하기 힘든 이유는,

무선 랜이라는 건 공간적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. 무선 랜이라는 영역이 온전한 그 사람의 영역으로 한정되어져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.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는 영역까지 무선랜은 범위가 퍼져 있는거다.

즉, 내 집 수도세가 나가는 수도꼭지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놓여져 있는거란 말이지.
자,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과연 이 수도꼭지를 쓸까 안쓸까? 목마른 사람은 쓴단 말이지. 왜? 길거리에 있잖아? 집안 화장실이 아니라고. 비유가 틀린거라고.

화장실에 대한 비유를 드는건, 무선 랜이 아니라 "누군가가 문 열어 놓은 집에 들어와 랜선을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는거" 정도가 비유가 되는거다.

그렇기 때문에 저 수도꼭지가 내 것이고 나만 쓰고 싶다면 당연히 잠가 놔야하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무선랜을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비번을 걸어야지.

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될 수 있는 공간에 내 사유재산을 놓는다고 치자. 그에 대한 관리를 안하고 있을 때 과연 그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지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? 글쎄?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건데 과연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. 그에 따라 무선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범법이냐 아니냐가 적용되지 않을까?


by 박카본 | 2009/10/29 14:27 | [잡담] | 트랙백 | 덧글(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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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자그니 at 2009/10/29 16:47
..베란다에 공기 정화기 설치해둔 것으로 비유해야 하나...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휴대폰에 와이파이 빠졌다고 뭐라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갔을지도 궁금하구요..
Commented by somersault at 2009/11/08 01:48
내입장도 비슷한데...

무선랜을 다른사람이 쓰는게 싫었다면 비번을 걸든가..

아니면 알아서 그 범위를 자기 집으로 한정시키든가.

내 사유공간을 나가버린건 내 사유물이 아니라는 판결도 있었던듯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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